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1. 16.> | ||||||||||||||||||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업 종 | ||||||||||||||||||
| 변경 사항 | 영업자성명 (법인은 대표자성명)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업 체 명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업체의 소재지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① 가공능력 (M/T) | 제분ㆍ 제조업 (1일 24시간 기준) | 제 품 | 변경 전 | 제 분 | 제 조 | |||||||||||||
| 변경 후 | ||||||||||||||||||
| 원 료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도정업 (1일 8시간 기준) | 변경 전 | 정미 | 정맥 | 밀쌀 | 압맥 | 할맥 | ||||||||||||
| 변경 후 | 정미 | 정맥 | 밀쌀 | 압맥 | 할맥 | |||||||||||||
| 변경 사유 | ||||||||||||||||||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제조업ㆍ제분업의 경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고,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적습니다. | |||||||||
| 유의사항 | |||||||||
|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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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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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사(가공능력 변경신고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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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ㆍ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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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증 발급 | |||||||||
| ◀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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