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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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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별표 제1호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험ㆍ검사성적서(국외시험ㆍ검사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ㆍ검사기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ㆍ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시험ㆍ검사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시험ㆍ검사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교육계획서 및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게시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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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제2항 관련)
1. 우수시험·검사기관은 신청한 시험·검사 대상 분야·품목 및 시험·검사 항목별로 별표 2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우수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지정받으려는 시험·검사의 분야·품목 및 항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숙련도 평가를 받거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숙련도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험·검사 능력을 검증받은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요건
가. 국제 품질관리 기준(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한 품질관리 문서를 보유하고, 이에 따라 3년 이상 식품·의약품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시험·검사기관은 3년간의 품질관리 기준 평가 시 그 평가 점수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