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제3조 관련) |
|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농림축산검역본부 3의2.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4.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다.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라.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마.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바.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 사.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아.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자.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차.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카. 삭제 <2021.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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