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별표 제1호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험ㆍ검사성적서(국외시험ㆍ검사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ㆍ검사기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ㆍ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시험ㆍ검사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시험ㆍ검사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교육계획서 및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게시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22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22조제1항 관련)
1. 교육 운영 기준에 관한 요건
각 교육기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육의 목적
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라. 강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마. 결강, 폐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바.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사. 그 밖에 재정계획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교육 인력에 관한 요건
가. 강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의학, 약학, 제약학, 한약학, 한약자원학, 화장품학, 향장학, 화학, 화공학, 농화학, 식품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환경공학, 의공학, 의학, 치의학, 전기ㆍ전자공학, 방사선학, 물리학, 응용물리학, 재료공학, 생명공학, 간호학, 통계학, 전산ㆍ정보학 등 학과(이하 이 표에서 "관련 학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식품, 축산물, 의약품등(한약 포함), 의료기기 및 화장품 분야(이하 이 표에서 "관련 분야"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강사의 확보 등
1) 교육기관은 가목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하며, 1명 이상을 상시 근무자로 두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1명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기관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계획서에 관한 요건
교육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육개설과정
나.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다. 과목별 교육시간
라.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마.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바. 교육방법
사.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아.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4. 강의실, 시험ㆍ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요건
가.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기기분석실 및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육계획서에 한시적으로 다른 기관, 대학 등의 강의실, 기기분석실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강의실과 기기분석실 등은 상호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기기분석실에는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은 예상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ㆍ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ㆍ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라. 컴퓨터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실습교육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분야의 분석기기 및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