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22조제1항 관련) |
| 1. 교육 운영 기준에 관한 요건 각 교육기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육의 목적 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라. 강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마. 결강, 폐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바.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사. 그 밖에 재정계획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교육 인력에 관한 요건 가. 강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의학, 약학, 제약학, 한약학, 한약자원학, 화장품학, 향장학, 화학, 화공학, 농화학, 식품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환경공학, 의공학, 의학, 치의학, 전기ㆍ전자공학, 방사선학, 물리학, 응용물리학, 재료공학, 생명공학, 간호학, 통계학, 전산ㆍ정보학 등 학과(이하 이 표에서 "관련 학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식품, 축산물, 의약품등(한약 포함), 의료기기 및 화장품 분야(이하 이 표에서 "관련 분야"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강사의 확보 등 1) 교육기관은 가목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하며, 1명 이상을 상시 근무자로 두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1명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기관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계획서에 관한 요건 교육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육개설과정 나.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다. 과목별 교육시간 라.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마.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바. 교육방법 사.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아.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4. 강의실, 시험ㆍ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요건 가.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기기분석실 및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육계획서에 한시적으로 다른 기관, 대학 등의 강의실, 기기분석실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강의실과 기기분석실 등은 상호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기기분석실에는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은 예상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ㆍ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ㆍ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라. 컴퓨터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실습교육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분야의 분석기기 및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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