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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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9. 6.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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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 기관 명칭: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정 범위: 위 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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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특급) 1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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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사 항 등 | ||
| 날짜 | 내 용 | 담당자 직급·성명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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