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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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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별표 제1호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험ㆍ검사성적서(국외시험ㆍ검사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ㆍ검사기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ㆍ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시험ㆍ검사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시험ㆍ검사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교육계획서 및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게시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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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시험ㆍ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시험ㆍ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시험ㆍ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다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바.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종류를 기준으로 시험ㆍ검사기관을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및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 중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사.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

2. 위반사항별 세부 처분기준
가.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구분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4) 법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6호의2
지정취소
5)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 범위를 벗어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4호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6)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5호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7)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6호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8)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6호시정명령시험ㆍ검사업무정지 7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지정취소
9)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규칙 제11조 및 제12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법 제10조 제1항제7호
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나)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다)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해당 품목 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해당 품목 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10)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가 아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서법 제10조 제1항제8호
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시험ㆍ검사업무정지 7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나)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7일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11)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로서법 제10조 제1항제9호
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2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나)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2개월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1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0호시정명령시험ㆍ검사업무정지 7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지정취소
13)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법 제10조 제1항제11호
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나)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다)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해당 품목검사업무정지 1개월해당 품목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14) 법 제12조제3항 및 이 규칙 별표 6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2호
가) 별표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시험ㆍ검사업무정지 7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지정취소
나) 별표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위반한 경우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다) 별표 6 제6호를 위반한 경우시험ㆍ검사업무정지 7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라) 별표 6 제7호를 위반한 경우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시험ㆍ검사업무정지 15일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2)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해당 품목 검사업무정지 15일해당 품목 검사업무정지 1개월해당 품목 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마) 별표 6 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경우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15)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2호의2
시정명령시험ㆍ검사업무정지 7일시험ㆍ검사엄무정지 15일지정취소
16) 법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3호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17) 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열람을 방해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4호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구분근거법령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2항제1호지정취소
2) 시험ㆍ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법 제10조 제2항제2호지정취소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0조 제2항제3호지정취소
4)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2항제4호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5) 법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2항제5호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2항제6호시험ㆍ검사업무정지 1개월시험ㆍ검사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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