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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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12. 4.> |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 ||||||||||||||||||||||||||||||
| 대표자 | 설립 연월일 | |||||||||||||||||||||||||||||
| 신청내역 | 교육분야 | [ ]식품 등 [ ]축산물 [ ]의약품 등 [ ]의료기기 [ ]화장품 [ ]위생용품 | ||||||||||||||||||||||||||||
| 변경사항 | [ ]명칭 [ ]소재지 [ ]교육분야 [ ]대표자 | |||||||||||||||||||||||||||||
| [ ]수강료 및 그 산정방법 [ ]기타( )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가.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나. 교육 관련 조직 및 인적 현황 다.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라.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 마. 강의실, 시험ㆍ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바.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2.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신청: 190,000원 변경신청: 95,000원 (전자민원 시 지정신청: 171,000원 변경신청: 85,5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국가기술자격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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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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