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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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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별표 제1호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험ㆍ검사성적서(국외시험ㆍ검사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ㆍ검사기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ㆍ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시험ㆍ검사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시험ㆍ검사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교육계획서 및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게시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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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시험·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외의 업무를 지정받은 것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시험·검사 소요 기간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적정 시험·검사 건수를 준수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시료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5. 시험·검사 결과 판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판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다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표준품, 시약 및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7. 제11조에 따라 시험·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하고, 시험·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빼놓고 시험·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8.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지 않도록 시료 채취부터 시험·검사 실시까지 시료에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9.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중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내부심사를 하고 그 결과 필요한 경우 원인분석 및 시정을 하여야 하며, 내부심사 결과, 원인분석 및 시정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0. 컴퓨터 기반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험·검사 장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시험·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1.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는 허위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행위로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력수급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리고 지정할 수 있다.
12.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되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된 제품의 기준ㆍ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ㆍ검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