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
| 1.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 신청 가. 지정신청: 38만원(전자민원 시 34만2천원). 다만, 품질관리 기준 평가 또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시험ㆍ검사업무의 범위,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에 대한 변경승인신청: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다. 다이옥신, 방사능, 유전자변형식품확인 또는 식품조사처리확인 시험ㆍ검사만을 하는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동시에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청할 경우에는 한 기관에 대한 수수료만 부과한다. 2.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 신청 가. 지정신청: 38만원(전자민원 시 34만2천원) 나. 시험ㆍ검사의 품목 또는 항목에 대한 변경승인신청: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추가한다. 3.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 신청 가. 지정신청: 38만원(전자민원 시 34만2천원) 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시험ㆍ검사업무의 범위, 시험ㆍ검사의 품목 또는 항목에 대한 변경신청: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4. 교육기관의 지정ㆍ변경 신청 가.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19만원(전자민원 시 17만1천원) 나. 교육기관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신청: 9만5천원(전자민원 시 8만5천5백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