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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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4. 12.> | ||||||||
|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 ||||||||
| 1. 시험ㆍ검사기관 개요 | ||||||||
| 기 관 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전 화 번 호 | 팩스 번호 | |||||||
| 시험ㆍ검사기관 종류 | [ ] 시험ㆍ검사기관 | [ ]식품 등 [ ]축산물 [ ]의약품 등 [ ]의료기기 [ ]화장품 [ ]위생용품 | ||||||
| [ ] 국외시험ㆍ검사기관 | ||||||||
| 2. 원인분석 개요 | ||||||||
| 3. 원인평가 및 조치결과 등 *추가 작성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주의 또는 미흡 항목 | ||||||||
| 주의 또는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평가 | ||||||||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 ||||||||
| 위와 같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른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직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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