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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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4.> | ||||||||||||||||||
| 우수시험ㆍ검사기관 | [ ] 지정신청서 | |||||||||||||||||
| [ ] 변경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신청인 | 기관 명칭 | 지정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 ||||||||||||||||||
| 대표자 | 설립 연월일 | |||||||||||||||||
| 기관 종류 [ ] 식품 등 [ ] 축산물 [ ]의약품 등 [ ]의료기기 [ ] 화장품 [ ] 위생용품 | ||||||||||||||||||
| 신청내역 | 시험ㆍ검사 대상 품목 | |||||||||||||||||
| 시험ㆍ검사 항목 | ||||||||||||||||||
| 시험ㆍ검사 인력(수) | 명(실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사원 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험ㆍ검사실 면적(㎡) | ㎡(실제 실험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변경사항 | [ ] 대표자 [ ] 기관 명칭 [ ] 소재지 [ ] 시험ㆍ검사의 품목 및 항목 | |||||||||||||||||
| [ ] 기타( )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 뒤쪽 참조 2.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뒤쪽 참조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기술자격증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 요령 | ||||||||||||||||||
| 기관 종류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적으세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제조업자ㆍ가공업자ㆍ수입업자의 시험ㆍ검사 기관 또는 시설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연구소 | ||||||||||||||||||
|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 첨부서류 | ||||||||||||||||||
| 1.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2. 시험ㆍ검사 시설의 평면도 3. 시험ㆍ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ㆍ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4.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 | ||||||||||||||||||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
| 신청 사항 | 처리기간 | 수수료 | ||||||||||||||||
| 서면민원 | 전자민원 | |||||||||||||||||
| 지정신청 | 45일 | 38만원 | 34만2천원 | |||||||||||||||
| 지정사항 변경신청 | 1. 대표자 | 14일 | 19만원 | 17만1천원 | ||||||||||||||
| 2.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
| 3. 시험ㆍ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 ||||||||||||||||||
| 4. 시험ㆍ검사의 품목 및 항목 | 30일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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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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