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 ] 부대사업 신 고 서 [ ] 부대사업 변경신고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부대사업 | 업종 | 사업의 형태 [ ]직영 [ ]임대 [ ]위탁 | ||||||||||||||||||||||
| 명칭 | ||||||||||||||||||||||||
| 부대사업장 주소 | ||||||||||||||||||||||||
| 신고인 (동물진료법인) | 동물진료법인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동물진료법인 주소(※ 부대사업장 주소와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의사법」 제2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7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제출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 ||||||||||||||||||||||
| 변경신고의 경우 | 1.「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유 의 사 항 | ||||||||||||||||||||||||
| 1.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장 개설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미리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의사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장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대사업 개설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제출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증명서 작성 | | 신고증명서 발급 | ||||||||||||||
| 신고인 | 시ㆍ도 담당과 시ㆍ도 담당과 시ㆍ도 시ㆍ도 담당과 시ㆍ도 담당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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