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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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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1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의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4호의2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사 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예방접종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양성기관 평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동물보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동물보건사 자격증(재발급, 재부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8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병원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물병원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7호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20호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부대사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물병원 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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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개설자
(대표자)
명칭
소재지
성명주민등록번호
동물병원명칭
전화번호
개설 장소
개설 날짜
진료
수의사
성명한글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한글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붙이는 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장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0원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의사항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시ㆍ군ㆍ구 담당과시ㆍ군ㆍ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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