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7. 1.> |
|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14 관련) |
| 1. 수의사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간근로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동원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1일 8시간 근로 기준) 나. 야간ㆍ휴일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 가목에 따른 금액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 다. 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 여비 2. 시설ㆍ장비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소모품의 경우: 구입가 또는 지도ㆍ명령 당시 해당 물건에 대한 평가액 중 작은 금액 나. 그 밖의 장비의 경우: 장비의 통상 1회당 사용료에 사용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동원된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중 작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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