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7. 5.> | ||||||||||||||||||||||||||||||||||||
|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 축산농장 [ ] 동물실험 시행기관 [ ] 동물원 [ ] 수족관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설 연월일 | |||||||||||||||||||||||||||||||||||
| 사업장 주소 | ||||||||||||||||||||||||||||||||||||
| 상시고용 수의사 | 성명 | 한글 | 수의사 면허번호 | 비고 | ||||||||||||||||||||||||||||||||
| 한자 | ||||||||||||||||||||||||||||||||||||
| 집 주소 | ||||||||||||||||||||||||||||||||||||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기존 신고 여부 및 그 신고일 [ ] 있음 [ ] 없음 종전 신고일 ( ) | ||||||||||||||||||||||||||||||||||||
| 「수의사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농장,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축산농장등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라. 그 밖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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