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개설자 | 성명(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면허번호 | |||||||||||
| 주소 | ||||||||||||
| 동물병원 | 명칭 | |||||||||||
| 전화번호 | 개설 날짜 | |||||||||||
| 개설 장소 | ||||||||||||
| 진료 수의사 | 성명 | 한글 | 면허번호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
| 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한글 | 면허번호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
| 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장 | ||||||||||||||||||
| 첨부서류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5,000원 (수입증지) | ||||||||||||||||||
| 근거 법령 | ||||||||||||||||||
|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유의사항 | ||||||||||||||||||
|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 ||||||||||||||||||
| 작성방법 | ||||||||||||||||||
| 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확 인 | ‣ | 결 재 |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 담당과 | 시ㆍ군ㆍ구 담당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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