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24.> | ||||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효력정지와 면허효력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 면허효력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 기간을 일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기준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발생일(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공수의로 활동 중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사업(가축전염병 예방ㆍ예찰을 위한 백신접종, 시료채취, 방제지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나. 위반행위의 발생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공수의로 활동한 사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다. 위반행위의 발생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가축방역,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경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 2)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3) 차관급 표창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 5. Ⅱ. 개별기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도 불구하고 Ⅱ. 제3호에 해당하면 같은 호를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1. 수의사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면허취소 | ||
| 2. 수의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면허취소 | ||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면허취소 | |||
| 3. 수의사가 2년(1회째의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날과 4회째 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간 3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4회째 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 ||||
| 4. 수의사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면허효력 정지 12개월 | 면허취소 | |
| 5. 수의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 법 제32조제2항제1호 | 면허효력 정지 3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면허효력 정지 12개월 |
| 6. 수의사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 법 제32조제2항제2호 | 면허효력 정지 3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면허효력 정지 12개월 |
| 7.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3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8. 수의사가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 법 제32조제2항제4호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9. 수의사가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 법 제32조제2항제5호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10.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였을 때 | 법 제32조제2항제6호 | |||
| 가.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 |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 | 경고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라.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마.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바.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사.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 영 제20조의2제1항제4호 | 면허효력정지 15일 | 면허효력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아. 법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영 제20조의2제1항제6호 | |||
| 1)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하였을 경우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3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경우 | 면허효력 정지 2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면허효력 정지 12개월 | |
| 3)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부한 경우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3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 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 5)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 6)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경우 | 면허효력 정지 3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면허효력 정지 12개월 | |
| 11.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였을 때 | 법 제32조제2항제7호 | |||
| 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 영 제20조의2 제2항제1호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6개월 |
| 나.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영 제20조의2 제2항제2호 | 면허효력 정지 7일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 정지 3개월 |
| 다.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을 포함한다. 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의약품등 외의 의약품등(「약사법」 제31조제6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약품등은 제외한다)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 영 제20조의2 제2항제3호 | 면허효력 정지 15일 | 면허효력 정지 1개월 | 면허효력 정지 3개월 |
| 12. 동물병원이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 법 제33조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 13.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 법 제33조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 14. 동물병원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법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법 제33조제3호 | 경 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15. 동물병원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 법 제33조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6개월 이내에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보완 시까지) | 업무정지 12개월 |
| 16.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 법 제33조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6개월 |
| 17. 동물병원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법 제33조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18. 동물병원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법 제33조제7호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15일 | 업무정지1개월 |
| 19. 동물병원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법 제33조제7호의2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20. 동물병원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법 제33조제8호 | 업무정지 3일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