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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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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1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의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4호의2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사 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예방접종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양성기관 평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동물보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동물보건사 자격증(재발급, 재부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8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병원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물병원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7호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20호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부대사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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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4. 25.>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개설자시설기준
수의사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임상병리검사실
현미경ㆍ세균배양기ㆍ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5.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위 표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위 표의 시설기준 중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 및 진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동물병원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나.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등록한 영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