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4. 25.>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 |
| 개설자 | 시설기준 |
| 수의사 |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임상병리검사실 현미경ㆍ세균배양기ㆍ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5.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비고: 1. 위 표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위 표의 시설기준 중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 및 진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동물병원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나.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등록한 영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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