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4. 7. 3.> | ||||||||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응시자 | 응시번호 | 성명 | 사진 (3.5cm X 4.5cm) | |||||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국적(외국인의 경우 기재) | 성별 [ ] 남 [ ] 여 | |||||||
| 전자우편주소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최종학교명 | 학과(전공) | |||||||
| 졸업 여부 [ ] 졸업 [ ] 졸업예정 | 졸업(예정)일 | |||||||
| 응시대상 구분 | 기본대상자 (「수의사법」 제16조의2) | 제1호 [ ], 제2호 [ ], 제3호 [ ]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 제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특례대상자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제1호 [ ], 제2호 [ ], 제3호 [ ]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 제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실습교육 이수 | 실습기관 | |||||||
| 실습기간 | ||||||||
| 총 실습시간 | ||||||||
| 「수의사법」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년도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표 | 사진 (3.5cm X 4.5cm) | ||||||
| 응시번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뒤쪽) | ||
| 응시원서 작성방법 | ||
| 1. 응시원서에 거짓으로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 x 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4. 국적란은 외국인만 적습니다. 5. 등록기준지란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적고,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지를 적습니다. 6. 최종학교명란에는, 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그 대학 및 전문대학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그 기관명을 적습니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명을 적습니다. 7. 「수의사법」 제16조의2 각 호의 사람은 해당 호의 [ ]에 √표시를 합니다. 8.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사람은 해당 호의 [ ]에 √표시를 합니다. 9. 실습교육 이수란은 특례대상자만 적습니다. 실습교육의 실습기관란에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10.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11.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다 적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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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주의사항 | ||
| 1.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3.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4.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을 명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5. 「수의사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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