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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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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1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의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4호의2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사 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예방접종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양성기관 평가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동물보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동물보건사 자격증(재발급, 재부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8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병원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물병원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7호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20호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부대사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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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4. 7. 3.>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응시자응시번호성명사진
(3.5cm X 4.5cm)
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국적(외국인의 경우 기재)성별
[ ] 남 [ ] 여
전자우편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최종학교명학과(전공)
졸업 여부
[ ] 졸업 [ ] 졸업예정
졸업(예정)일
응시대상
구분
기본대상자
(「수의사법」
제16조의2)
제1호 [ ], 제2호 [ ], 제3호 [ ]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 제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특례대상자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호 [ ], 제2호 [ ], 제3호 [ ]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 제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실습교육 이수실습기관
실습기간
총 실습시간
「수의사법」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년도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표사진
(3.5cm X 4.5cm)
응시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뒤쪽)
응시원서 작성방법
1. 응시원서에 거짓으로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 x 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4. 국적란은 외국인만 적습니다.
5. 등록기준지란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적고,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지를 적습니다.
6. 최종학교명란에는,
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그 대학 및 전문대학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그 기관명을 적습니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명을 적습니다.
7. 「수의사법」 제16조의2 각 호의 사람은 해당 호의 [ ]에 √표시를 합니다.


8.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사람은 해당 호의 [ ]에 √표시를 합니다.


9. 실습교육 이수란은 특례대상자만 적습니다. 실습교육의 실습기관란에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10.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11.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다 적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3.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4.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을 명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5. 「수의사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