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서식] <개정 2025. 7. 1.> | ||||||||||
| 동물보건사 자격증 [ ]재발급 [ ]재부여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자격번호 | 발급일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한자 | |||||||
| 영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자격 년 월 일 시행 제 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 | ||||||||||
| [ ] 재발급 사유 | [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 ]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
| [ ] 재부여 사유 | [ ]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자격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경우 | |||||||||
| 「수의사법」제16조의6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4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 ]재발급 [ ]재부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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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첨부서류 | 1.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 가.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장 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다.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2. 자격증 재부여의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2,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재발급 재부여 | |||||||||
| 신청인 |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