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3. 22.> | ||||||||||||
| 동물병원 [ ]휴업 [ ]폐업 신고서 | ||||||||||||
| ※ [ ]에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주소 | ||||||||||||
| 동물병원 | 명칭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장소 | ||||||||||||
| 폐업일 | 년 월 일 | |||||||||||
|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휴업(폐업) 사유 | ||||||||||||
| 마약ㆍ 향정신성 의약품 현황 (폐업 시) | 품명 | 수량 | 처분 계획 | |||||||||
|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첨부서류 |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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