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0건 · 미완 4건
서식 제4호삭제 <2006.3.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1999.8.10)삭제
서식 제18호삭제(1999.2.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6.3.14>삭제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주소 | |||||||||||||||||||||||||
| 동물병원 | 명칭 | 신고번호 | 제 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소재지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확 인 | ‣ | 결 재 |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시·군·구 담당과 | 시·군·구 담당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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