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 |
| 등급 | 자격요건 |
|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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