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1.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검사기관은 시료의 시험ㆍ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시료의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ㆍ검사기록부에 시험ㆍ검사의 항목, 일자, 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 사항, 계산식, 측정결과[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기록부의 작성을 마친 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5. 검사기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6. 검사기관은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