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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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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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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1.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검사기관은 시료의 시험ㆍ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시료의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ㆍ검사기록부에 시험ㆍ검사의 항목, 일자, 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 사항, 계산식, 측정결과[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기록부의 작성을 마친 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5. 검사기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6. 검사기관은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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