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
| 사업구분 |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 |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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