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 |
|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 배치기준 |
| 1. 600㎞ 미만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 600㎞ 이상 1,000㎞ 미만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3. 1,000㎞ 이상 1,500㎞ 미만 |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4. 1,500㎞ 이상 |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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