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1. 21.> | ||||||||
|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 ||||||||
|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
| 항목 | 기준 | 항목 | 기준 | |||||
| 가. 카드뮴 | 0.0005㎎/L 이하 | 처. 음이온 계면활성제 | 0.02㎎/L 이하 | |||||
| 나. 수은 | 0.0001㎎/L 이하 | 커. 1,1,1-트리클로로에탄 | 0.01㎎/L 이하 | |||||
| 다. 셀레늄 | 0.001㎎/L 이하 | 터. 페놀류 | 0.0005㎎/L 이하 | |||||
| 라. 납 | 0.001㎎/L 이하 | 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L 이하 | |||||
| 마. 비소 | 0.001㎎/L 이하 | 허. 맛 | 이상 없을 것 | |||||
| 바. 6가 크로뮴[chromium(6+)] | 0.005㎎/L 이하 | 고. 디클로로메탄 | 0.002㎎/L 이하 | |||||
| 사. 시안 | 0.001㎎/L 이하 | 노.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 0.004㎎/L 이하 | |||||
| 아. 니켈 | 0.007㎎/L 이하 | 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01㎎/L 이하 | |||||
| 자.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 1㎎/L 이하 | 로. 냄새 | 이상 없을 것 | |||||
| 차. 불소 | 0.15㎎/L 이하 | 모. 색도 | 0.5도 이하 | |||||
| 카. 사염화탄소 | 0.0002㎎/L 이하 | 보. 탁도 | 0.2NTU 이하 | |||||
| 타. 1,2-디클로로에탄 | 0.0004㎎/L 이하 | 소. 잔류염소의 감량 | 0.7㎎/L 이하 | |||||
| 파. 1,1-디클로로에틸렌 | 0.003㎎/L 이하 | 오. 에피클로로히드린 | 0.01㎎/L 이하 | |||||
| 하. 1,1,2-트리클로로에탄 | 0.0006㎎/L 이하 | 조. 아민류 | 0.01㎎/L 이하 | |||||
| 거. 트리클로로에틸렌 | 0.003㎎/L 이하 | 초. 2,4-톨루엔디아민 | 0.002㎎/L 이하 | |||||
| 너. 벤젠 | 0.001㎎/L 이하 | 코. 2,6-톨루엔디아민 | 0.001㎎/L 이하 | |||||
| 더. 아연 | 0.3㎎/L 이하 | 토. 포름알데히드 | 0.008㎎/L 이하 | |||||
| 러. 철 | 0.03㎎/L 이하 | 포. 아세트산비닐 | 0.01㎎/L 이하 | |||||
| 머. 구리 | 0.1㎎/L 이하 | 호. 스티렌 | 0.002㎎/L 이하 | |||||
| 버. 나트륨 | 20㎎/L 이하 | 구. 1,2-부타디엔 | 0.001㎎/L 이하 | |||||
| 서. 망간 | 0.03㎎/L 이하 | 누. 1,3-부타디엔 | 0.001㎎/L 이하 | |||||
| 어. 염소이온 | 25㎎/L 이하 | 두. N,N-디메틸아닐린 | 0.01㎎/L 이하 | |||||
| 저. 증발잔류물 | 50㎎/L 이하 | |||||||
|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
|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니켈 | |||||||
|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 |||||||
|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 |||||||
|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니켈 | |||||||
|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 |||||||
|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 |||||||
|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 |||||||
|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 |||||||
|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불소 | |||||||
|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니켈, 휘발성유기화합물 | |||||||
|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 |||||||
| 비고 1. 위 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