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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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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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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1. 21.>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항목기준항목기준
가. 카드뮴0.0005㎎/L 이하처. 음이온 계면활성제0.02㎎/L 이하
나. 수은0.0001㎎/L 이하커. 1,1,1-트리클로로에탄0.01㎎/L 이하
다. 셀레늄0.001㎎/L 이하터. 페놀류0.0005㎎/L 이하
라. 납0.001㎎/L 이하퍼. 과망간산칼륨소비량1.0㎎/L 이하
마. 비소0.001㎎/L 이하허. 맛이상 없을 것
바. 6가 크로뮴[chromium(6+)]0.005㎎/L 이하고. 디클로로메탄0.002㎎/L 이하
사. 시안0.001㎎/L 이하노.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0.004㎎/L 이하
아. 니켈0.007㎎/L 이하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01㎎/L 이하
자.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1㎎/L 이하로. 냄새이상 없을 것
차. 불소0.15㎎/L 이하모. 색도0.5도 이하
카. 사염화탄소0.0002㎎/L 이하보. 탁도0.2NTU 이하
타. 1,2-디클로로에탄0.0004㎎/L 이하소. 잔류염소의 감량0.7㎎/L 이하
파. 1,1-디클로로에틸렌0.003㎎/L 이하오. 에피클로로히드린0.01㎎/L 이하
하.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L 이하조. 아민류0.01㎎/L 이하
거. 트리클로로에틸렌0.003㎎/L 이하초. 2,4-톨루엔디아민0.002㎎/L 이하
너. 벤젠0.001㎎/L 이하코. 2,6-톨루엔디아민0.001㎎/L 이하
더. 아연0.3㎎/L 이하토. 포름알데히드0.008㎎/L 이하
러. 철0.03㎎/L 이하포. 아세트산비닐0.01㎎/L 이하
머. 구리0.1㎎/L 이하호. 스티렌0.002㎎/L 이하
버. 나트륨20㎎/L 이하구. 1,2-부타디엔0.001㎎/L 이하
서. 망간0.03㎎/L 이하누. 1,3-부타디엔0.001㎎/L 이하
어. 염소이온25㎎/L 이하두. N,N-디메틸아닐린0.01㎎/L 이하
저. 증발잔류물50㎎/L 이하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니켈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니켈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불소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니켈, 휘발성유기화합물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비고
1. 위 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