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 |
|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가. 시설 | 사무실 |
| 나. 장비 | 다음 1)부터 4)까지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1) 관로탐지기: 금속 및 비금속 각 1대 이상 2) 수압계: 연속식 4대 이상 3) 유량계: 연속식 1대 이상 4) 전자식 누수탐지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청음식 2대 이상 및 다지점 상관식 1세트 이상 |
| 다. 기술능력 | 다음 1)부터 4)까지의 기술능력을 각각 갖출 것. 다만, 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2)ㆍ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2)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며, 3)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분야의 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2)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4)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가. 시설 | 사무실 |
| 나. 기술능력 |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비고 1.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건설 배관,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제1호다목1)에서 "상하수도 분야의 특급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건설부문 중 상하수도 분야가 전문분야인 사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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