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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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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4항제1호3050100
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87조제1항제1호5007001,000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법 제87조
제2항제1호
3004005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법 제87조제3항제2호200250300
마.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7조제1항제2호5007001,000
바.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2항제2호300400500
사.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87조제2항제3호300400500
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1항제3호5007001,000
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4항제2호5070100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87조제2항제4호300400500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87조제3항제3호의2300300300
타.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300300300
파. 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3항제3호의4300300300
하.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3항제4호100200300
거. 법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위반한 경우법 제87조제3항제4호의2300300300
너.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3항제4호의3300300300
더.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4항제4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8090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5070100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3항제5호200250300
머.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4항제5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8090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5070100
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87조제4항
제5호의2
5070100
서. 법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법 제87조제2항제5호300400500
어.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법 제87조제4항제6호5070100
저.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법 제87조제4항제7호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304050
2) 저수조청소업자5070100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5070100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5070100
처.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4항제8호5070100
커.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3항제6호200250300
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법 제87조제3항제7호300300300
퍼.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4항제9호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00100100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5070100
허.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3항제8호100200300
허.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87조제3항제9호100200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