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4항제1호 | 30 | 50 | 100 |
| 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87조 제2항제1호 | 300 | 400 | 500 |
|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2호 | 200 | 250 | 300 |
| 마.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바.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2항제2호 | 300 | 400 | 500 |
| 사.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87조제2항제3호 | 300 | 400 | 500 |
| 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 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4항제2호 | 50 | 70 | 100 |
|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87조제2항제4호 | 300 | 400 | 500 |
|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2 | 300 | 300 | 300 |
| 타.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 | 300 | 300 | 300 |
| 파. 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4 | 300 | 300 | 300 |
| 하.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4호 | 100 | 200 | 300 |
| 거. 법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위반한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4호의2 | 300 | 300 | 300 |
| 너.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4호의3 | 300 | 300 | 300 |
| 더.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4항제4호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80 | 90 | 100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 70 | 100 | |
|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5호 | 200 | 250 | 300 |
| 머.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4항제5호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80 | 90 | 100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 70 | 100 | |
| 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87조제4항 제5호의2 | 50 | 70 | 100 |
| 서. 법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2항제5호 | 300 | 400 | 500 |
| 어.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 법 제87조제4항제6호 | 50 | 70 | 100 |
| 저.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 법 제87조제4항제7호 | |||
|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30 | 40 | 50 | |
| 2) 저수조청소업자 | 50 | 70 | 100 | |
|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50 | 70 | 100 | |
|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 50 | 70 | 100 | |
| 처.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4항제8호 | 50 | 70 | 100 |
| 커.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6호 | 200 | 250 | 300 |
| 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7호 | 300 | 300 | 300 |
| 퍼.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4항제9호 | |||
|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 | 100 | 100 | |
|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
| 허.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8호 | 100 | 200 | 300 |
| 허.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3항제9호 | 100 | 200 | 3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