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 |||
| 공통 기준 가. 기술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나. 시설: 사무실 2. 업무의 구분에 따른 장비 기준 | |||
| 구분 | 상수도관망의 세척 |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관리 |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
| 장비 | 가. 세척장비 1조(組) 이상 나. 유량계 2대 이상 다. 수압계 2대 이상 라. 탁도계 및 잔류염소측정기 각 2대 이상 마.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또는 관내시경 장비 1조 이상 바.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가. 청음식 누수탐지기 2대 이상 나. 다지점 상관식 누수탐지장비 1조 이상 다. 유량계 1대 이상 라. 수압계 1대 이상 마.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가. 관로탐지기 1대 이상 나. 금속탐지기 1대 이상 다. 산소농도측정기 2대 이상 라.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 비고 1. 제1호가목3)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건설 배관,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1의3. 한 사람이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2.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제2호의 구분란에 따른 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1호가목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2개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부터 3)까지를 합하여 최대 1명까지 나. 3개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부터 3)까지를 합하여 최대 2명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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