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를 한 날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가. 세척일시 및 위치 나. 세척구간의 관 제원(諸元) 다. 세척방법 및 세척에 소요된 수량(水量) 라. 세척 이후의 관 상태 및 세척 단계별 수질 측정값 등 세척 결과 마. 세척 배출수의 처리방법 및 결과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관리 가. 누수탐사 일시 및 원인 나. 누수발생구간의 관 제원 다. 누수탐사 수행 내용 라. 누수복구의 방법 및 복구 결과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가. 점검ㆍ정비 대상 및 일시 나. 점검ㆍ정비 내용 및 방법 다. 점검ㆍ정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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