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 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9.> | ||
|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
| 시설규모(일) | 일반적 배치기준 | 완화된 배치기준 |
| 1. 50만㎥ 이상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2. 25만㎥ 이상 50만㎥ 미만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3. 10만㎥ 이상 25만㎥ 미만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4. 5만㎥ 이상 10만㎥ 미만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5. 2만㎥ 이상 5만㎥ 미만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6. 5천㎥ 이상 2만㎥ 미만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7. 5백㎥ 이상 5천㎥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비고 위 표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가.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는 정수시설 나. 여과처리를 완속여과(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가 5m/일 이하인 것을 말한다)의 방식으로 하는 정수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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