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1. 장비기준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 ∼ 10NTU) 2대 나. 개별장비 | |||
| 시설의 구분 | 장비명 | 종류 또는 측정범위 | 수량 |
| 정수장 | 전력품질측정기 | 디지털식 | 2대 |
| 추적자 시험 분석기 | 불소이온식 | 1조 | |
| 슬러지농도계 | 디지털식 | 1대 | |
| 수압계 | 연속식 | 2대 | |
| 유량계 | 연속식 | 2대 | |
| 표준체 및 진동기 | 0.15 ∼ 2.0㎜ | 1조 | |
| 건조기 | 항온항습 | 1대 | |
| 펌프효율측정기 | 열역학적 방식 | 1대 | |
| 용존산소측정기 | 멤브레인 방식 | 1대 | |
|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 | 1조 | |
| 유동전하측정장치 | 연속식 | 1대 | |
| 침강실험장치 | - | 1대 | |
|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 2 ∼ 1,000㎛ | 1대 | |
| 부유물질 분석장치 | - | 1조 | |
| 상수도관망 | 관로탐지기 | 금속, 비금속 | 1대 |
| 수압계 | 연속식 | 10대 | |
| 유량계 | 연속식 | 3대 | |
| 관두께측정기 | 초음파식 | 1대 | |
| 누수탐사기 | 전자식 | 2대 | |
| 비저항측정기 | 4전극 방식 | 1대 | |
| 피복손상탐지기 | DCVG 방식 | 1대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50㎜ 이하 | 1대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75㎜ 이상 | 1대 | |
| 잔류염소측정기 | DPD 방식 | 2대 | |
| 관 내시경 | - | 1조 | |
| 2. 기술진단의 실시 방법 가. 수도시설의 규모 또는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별 진단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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