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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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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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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5. 10. 1.>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은 수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