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5건 · 보관 14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11. 24.>삭제
|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 |
| 기술인력 | 가. 책임연구원급 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7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연구원급 2명: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2. 시설 및 장비 | 가. 시설: 실험실 나. 장비 1) 일반항목[무게, 온도, 탁도 및 색도(色度)]의 측정에 필요한 장비 2) 전처리(前處理)에 필요한 장비 3)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영향유기물질의 측정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4) 금속류 등 유해영향무기물질의 측정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
| ※ 비고 1. “이화학분야”란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부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 또는 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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