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11호서식] | |
|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 삼보위 보상 제 호 성명 : 주소 : 1.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ꃡ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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