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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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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등[명예회복]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명예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체[정신]장애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삼청교육입소및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해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다수신청인서명서[신청인2인이상시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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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29.>(앞쪽)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처리기간
150일
①신청인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②피해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당시주소
신청내용③삼청교육내용입소일자입소부대검거경찰서
퇴소일자기수령 보상금
④상이 일자년 월 일⑤당시 나이만 년 월⑥당시 직업
⑦상이 부위⑧상이 내용
⑨당시 월수입원⑩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 기간⑪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 금액
⑫향후 치료치료 내용:추정 치료비:
⑬간병□필요(간병기간) □불필요
⑭보조장구보조장구명:시가:내구연수:
⑮상이 경위※ 별지 제18호서식에 기재
본인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요양보상 □장애보상), 의료지원금(□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구입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상이를 입고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4.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피해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피해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치료비ㆍ간병비ㆍ보조장구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추정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유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모든 유족(「민법」상의 재산상속권자)을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③란에는 삼청교육을 받은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기수령 보상금은 군부대에서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3. ⑥란에는 피해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⑨란에는 검거 직전 3개월간의 월수입액(월급액, 월실수입액 등) 평균치를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팔ㆍ다리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⑧란에는 골절상ㆍ자상 등 구체적 병명을 기재합니다.
6. ⑩ㆍ⑪란에는 삼청교육대 퇴소 후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과 손실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⑫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내용과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⑬란에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간병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그 간병기간을 기재합니다.
9. ⑭란에는 보조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조장구의 명칭ㆍ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기재합니다.
10. □란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