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1.2> | (앞쪽) | ||||||||||
| 명예회복신청서 | 처리기간 | ||||||||||
| 150일 | |||||||||||
| ①신청인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피해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 ||||||||
| ②피해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등록기준지 | 당시주소 | ||||||||||
| 신청내용 | ③삼청교육내용 | 입소일자 | 입소부대 | ||||||||
| 퇴소일자 | 검거경찰서 | ||||||||||
| ④명예회복유형 | □복직 □명예졸업장 수여 | □복학(학사징계기록말소) □기타( ) | |||||||||
| ⑤삼청교육피해주요내용 | ⑥해고ㆍ징계처분등 불이익내용 | ||||||||||
| ⑦사건경위 | ※ 별지 제18호서식에 기재 | ||||||||||
| 본인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명예회복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 |||||||||||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1.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요령] 1.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모든 유족(「민법」상 재산상속권자)을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④란에는 피해자가 신청하려는 명예회복의 유형에 해당하는 난의 □에 "√" 표시를 합니다. 3. ⑤란에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4. ⑥란에는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받은 해고 또는 학사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내용을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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