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등[명예회복]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명예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명예회복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체[정신]장애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삼청교육입소및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피해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다수신청인서명서[신청인2인이상시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후유증사망자용)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2>(앞쪽)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증사망자용)
처리기간
150일
①신청인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 -
②피해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당시 주소
신청내용③삼청교육 내용입소일자입소부대검거경찰서
퇴소일자기수령 보상금
④피해 일자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 □후유증사망
⑤피해 장소
⑥피해 경위※ 별지 제18호서식에 기재
⑦당시 나이만 년 월⑧당시 부양가족명
⑨당시 직업⑩당시 월수입원
본인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합니다) 1부
2.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4.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피해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피해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모든 유족(「민법」상 재산상속권자)을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③란에는 삼청교육을 받은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기수령 보상금은 군부대에서 유가족이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3. ④란에는 삼청교육 중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난의 □에 "√" 표시를 하고 일자를 기재합니다.
4. ⑧란에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수를 기재합니다.
5. ⑨란에는 피해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⑩란에는 검거 직전 3개월간의 월수입액(월급액, 월실수입액 등) 평균치를 기재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