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1서식] <신설 2025. 6. 2.> | |||||||||||||||||||||||||||||||||||||||
| 수목진료경력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주소 | |||||||||||||||||||||||||||||||||||||||
| 나무의사 등의 자격사항 | 자격종류 | 자격번호 | 발급일 | ||||||||||||||||||||||||||||||||||||
| 나무의사 | |||||||||||||||||||||||||||||||||||||||
| 수목치료기술자 | |||||||||||||||||||||||||||||||||||||||
| 근무처 이력 | 업종 | 업체명 | 등록번호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부서/직위 | |||||||||||||||||||||||||||||||||
| ~ | |||||||||||||||||||||||||||||||||||||||
| ~ | |||||||||||||||||||||||||||||||||||||||
| ~ | |||||||||||||||||||||||||||||||||||||||
| 교육훈련 | 교육기간 | 교육과정 | 수료번호 | 교육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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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산림보호법」 제21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진료 경력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신고 | 1. 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ㆍ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등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무병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통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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