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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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6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신설 2018. 6. 28.> | ||||||||||||||||
| [ ] 나무의사 [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내용 | 자격종목 | |||||||||||||||
| 재발급 사유 | 훼손 | |||||||||||||||
| 분실 | ||||||||||||||||
|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격증 발급기관 귀하 ※ 자격증 발급기관은 「산림보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증명사진 1장 |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민원실) | | 검토 및 결재 | | 전산처리 | | 자격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자격증 발급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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