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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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12.3.> | ||||||||||||||||
|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제13조제1항 관련) | ||||||||||||||||
| 120㎝ | ||||||||||||||||
| 입산통제 1. 통제구역 : 2. 통제면적 : 3. 통제기간 : 이 지역은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산하지 못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입산하게 되면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 ||||||||||||||||
| 90㎝ | ||||||||||||||||
| ▣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요령 1. 이 경고판은 입산통제구역의 주요 입구에 설치한다. 2. 경고판의 모양ㆍ색상 등은 산불CI 지침에 따른다. 3. 설치 부서에서는 크기와 모양 그리고 핵심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4. 구역도를 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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