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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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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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14.> | |
|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제17조제4항 관련) | |
| 구분 | 내용 |
| 1. 산림생태계의 안정성 및 산림생물의 다양성 등 | ○ 산림생태계의 원시성, 경관의 우수성 등 자연성 ○ 산림생태계의 국가적ㆍ지역적 대표성 ○ 산림식물종의 다양성 ○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풍부성 ○ 산림생물의 군집ㆍ서식처 등의 다양성 |
| 2. 입지 여건의 적합성 등 | ○ 지정 규모의 적정성 ○ 교통편리성 등 접근성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이 아닌 지역 ○ 예정부지, 진입로 등 부지 확보 여부 ○ 주변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 산림휴양시설과의 연계성 |
| 3.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 ○ 생태숲 지정 목적의 적합성 ○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 생태숲 운영ㆍ관리인력의 전문성 ○ 생태숲 계획의 지역적 차별성 및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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