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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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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1호입산통제구역 표지판(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제1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생태원의 시설(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6호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4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산림보호원증(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채취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나무의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8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9(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0(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1(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2나무병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3나무병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4나무병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5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6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7진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8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9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0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1수목진료경력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2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3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4수목진료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7호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숲사랑지도원증(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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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8. 6. 28.>
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
1. 나무의사 교육과정
분야교 과 목교육내용시간구분
강의실습필수선택
수목분류수목학수목의 종류 및 분류,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124O
생리ㆍ생태수목생리학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ㆍ온도ㆍ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102O
산림생태학산림 내 수목과 물리ㆍ화학적 요인들 간의 관계82O
토양토양학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124O
피해관리수목병리학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154O
수목해충학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154O
비생물적
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ㆍ발생 특성ㆍ진단 및 조치124O
수목관리학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ㆍ충전ㆍ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124O
농약농약학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102O
기상산림기상학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82O
정책 및 법규정책 및 법규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4O
소양교육소양교육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10O
계12과목1283213030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2.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분야교육과목교육내용시간
강의실습
수목분류수목학수목의 종류 및 분류164
수목생리수목생리학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ㆍ온도ㆍ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164
토양토양학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법,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122
피해관리수목병리학병원체의 종류,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및 방제166
수목해충학해충의 종류,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 및 방제166
비생물적
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 특성164
수목관리학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ㆍ충전ㆍ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1610
농약농약학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166
정책 및 법규정책 및 법규산림보호, 수목진료 관련 법규2
소양교육소양교육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166
계10과목14248
<비고>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수료증을 발급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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