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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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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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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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6. 26.> | |
|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41조의2제1항 관련) | |
| 구 분 | 수수료 금액 |
|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 | |
| 가. 필기시험 | 20,000원 |
| 나. 실기시험 | 47,000원 |
| 2.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 | 17,000원 |
| 3.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 | 17,000원 |
| 4.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 | 5,000원 |
|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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