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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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 |
| 산림생태원의 시설(제18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시설의 종류 |
| 교육ㆍ체험ㆍ탐방시설 | ○ 희귀ㆍ특산식물원, 시험전시림, 생태복원숲 등 전시시설 ○ 숲체험관, 숲생태교육장, 산림생태관찰원, 습지관찰원 등 교육ㆍ체험시설 ○ 생태탐방로, 자연관찰로 등 탐방시설 ○ 식물해설판, 숲해설판, 식물표찰 등 이용자 편의시설 |
| 시험ㆍ연구시설 | ○ 연구실, 증식시설, 온실, 양묘장 등 |
| 위생시설 | ○ 급수대, 화장실, 오물처리장, 오수정화시설 등 |
| 편익시설 | ○ 주차장, 방문자 안내센터, 관리사(管理舍), 안내판 등 산림생태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주 1) 산림생태원의 시설은 산림생태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지 등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생태숲의 입지 여건,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산림생태원의 시설 종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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