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2서식] <개정 2024. 7. 2.> | ||||||||||||||
|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법인 | 명칭 | 대표자 | ||||||||||||
| 등기번호 | 설립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자본금 | ||||||||||||
| 기술 인력 | 나무 의사 | 성 명 | 자 격 번 호 | 성 명 | 자 격 번 호 | |||||||||
| 수목 치료 기술자 | 성 명 | 자 격 번 호 | 성 명 | 자 격 번 호 | ||||||||||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폐업 연도의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폐업 연도의 재무제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제4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의2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면심사 (첨부서류 보완) | | 실제확인 (기술인력 및 자본금)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