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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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별지 제18호서식] | ||||||||
| 숲사랑지도원증(제39조제2항 관련) | ||||||||
| < 앞 면 > | < 뒷 면 > | |||||||
| 숲사랑지도원증 No. 서울 2008 -01- 0001 유효기간: 년 월까지 | 숲사랑지도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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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 숲사랑지도원의 임무ㆍ혜택 ] < 임 무 > •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 혜 택 > • 산림보호 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 • 국ㆍ공립 자연휴양림,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123-123-1234) | ||||||||
| 성 명 위촉기관명 | ||||||||
| 55㎜×85㎜(PVC(비닐) 980.4g/㎡) (색상 : 녹색) | ||||||||
| ※ 기관별 관리번호 부여 1. 시ㆍ도 ◦ 서울(01), 인천(02), 대전(03), 대구(04), 광주(05), 울산(06), 부산(07), 경기(08), 강원(09), 충남(10), 충북(11), 경남(12), 경북(13), 전남(14), 전북(15), 제주(16) 2. 지방산림관리청 ◦ 북부(01), 동부(02), 남부(03), 중부(04), 서부(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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