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41건 · 미완 18건
별표 제3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8. 11. 29.>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26. 1.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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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6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6. 1. 3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6. 1. 30.>삭제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7서식] <개정 2023. 6. 26.> | ||||||||
| 진 료 부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진료 일자 | 년 월 일 | [ ]소유자 [ ]관리자 | 성명 | |||||
| 전화번호 | ||||||||
| 수목의 표시 | 소 재 지 | 수목의 종류 | ||||||
| 본수 또는 식재면적 |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 |||||||
| 수목의 상태 | 잎 | |||||||
| 줄기 및 수간 | ||||||||
| 뿌리 | ||||||||
| 진단결과 | ||||||||
| 처방ㆍ 처치 등 치료방법 ` | ※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 |||||||
| 첨부서류 | 피해사진(근경, 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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