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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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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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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승계하는 사람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기관명기관장
서비스 종류(세부 사업명: )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승계일승계 사유[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결격사유 등 검토결 재등록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