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3. 10.> | |||||||||||||||||||||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승계하는 사람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승계받는 사람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기관명 | 기관장 | |||||||||||||||||||
| 서비스 종류 | (세부 사업명: )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일 | 승계 사유 |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결격사유 등 검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처리기관 (시·군·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일자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